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학원 침입 및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음주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3. 13:14경 평택시 B건물 5층 'D학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한번 해 보자. 나 한 번도 안 해 봤어"라고 말하며 허리를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

1

사건
2019고합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음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13:14경 평택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학 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학원 교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한번 해 보자. 나 한 번도 안 해 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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