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누범절도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귀금속 및 현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및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9. 1. 6.부터 2019. 3. 18.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12,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특히 2019. 1. 6. 경기 부천시 C, 2층 'D' 사무실에서 철재 금고를 노루발못뽑이로 열고 현금 1,406,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건물 3층 피해자 주거지에서 다이아반지 1쌍, 금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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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재호(기소), 오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귀걸이, 목걸이(분홍색상자) 1세트(증 제1호), 귀걸이(녹색리본상자) 1세트 (증 제2호), 반지, 귀걸이, 목걸이(분홍색리본상자) 1세트(증 제3호), 귀걸이 2쌍(빨강색 상 자) 1세트(증 제4호), 목걸이, 귀걸이(자주색상자) 1세트(증 제5호), 팔찌(파랑색하트무늬상자) 1세트(증 제6호), 귀걸이(노랑색상자) 1세트(증 제7호), 5만 원권 2매(증 제8호), 1만원 권 13매(증 제9호), 1천원권 30매(증 제10호), 미화 5달러 4매(증 제11호), 미화 1달러 12매(증 제1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3:00경 경기 부천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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