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상해, 사기, 폭행,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9.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됨.
  • 피고인은 2019. 8. 6. 위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8. 1. 31. 피해자 주식회사 E와 라텍스 전동침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렌탈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침대를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9. 5. 29.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1

사건
2019고합118, 127(병합), 14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사
기,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한준, 오정은(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18]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 B(여, 60세)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형사 입건되어 2019. 7.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 지청에서 형사조정 회부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4:40경 평택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위 사건의 형사조 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씨 발년아.'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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