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흰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