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해자 (주)D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음.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미장 근로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음.
F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중 근로자 노무비를 (주)D이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총 3회에 걸쳐 C 등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주)D의 현장 소장 E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한준(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안성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 등 근로자들이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주)D의 현장 소장인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노임 직불 명목으로 23,9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합계 96,31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