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공문서위조죄 유죄 판결과 공범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 2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볼모' 역할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함.
  •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금융...

사건
2019고단1495, 1737(병합), 1796(병합), 2037(병합), 2102(병합), 2020고단333(병합), 364(병합), 616(병합), 1055(병합)
가. 사기미수
나. 사기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2020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검사
권영우, 김동직, 이동원, 조하림, 김세현(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영수증 5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압 제1105호의 증 제1호), 겔럭시S10(D) 1대(같은 증 제2호),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문서 1 장(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37호의 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2019고단1495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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