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영수증 5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압 제1105호의 증 제1호), 겔럭시S10(D) 1대(같은 증 제2호),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문서 1 장(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37호의 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2019고단1495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