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단1040,1117(병합) 판결 사기,업무방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5.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19. 7. 18.까지 평택시 및 오산시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술값 및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합계 1,5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특히 2019. 7. 17. 오산시 U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40, 1117(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4.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0」
1. 피고인은 2019. 7. 15. 04:5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 E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행세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