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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86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
B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33,521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10세손 E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평택시 C 임야 33,521m2에 설치된 D씨 8세손 F 부부 및 E 후계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그 봉제사를 하며,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이다. 나. 안성군 G를 주소로 하는 H는 1917. 9. 3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진 위군I임야 3.59정보'(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후 토지는 '경기도 진위군 J 임야 3.38정보' 및 'K 임야 0.21정보'(이하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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