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33,521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10세손 E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평택시 C 임야 33,521m2에 설치된 D씨 8세손 F 부부 및 E 후계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그 봉제사를 하며,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이다.
나. 안성군 G를 주소로 하는 H는 1917. 9. 3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진 위군I임야 3.59정보'(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후 토지는 '경기도 진위군 J 임야 3.38정보' 및 'K 임야 0.21정보'(이하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