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43,11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8.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 공사기간 2019. 2. 20.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수급함.
  •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1일 공사대금의 3/1,000) 및 하자 보증(준공일로부터 12개월) 조항이 포함됨.
  • 피고는 2019. 4.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음.
  • 피고...

사건
2019가단63162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5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추가공사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2. 18.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 2019. 2. 20.부터 2019. 4. 30.까지 2) 공사대금: 115,000,000원 3)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1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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