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5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추가공사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2. 18.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 2019. 2. 20.부터 2019. 4. 30.까지
2) 공사대금: 115,000,000원
3)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1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3/1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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