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누범기간 중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8.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6. 출소함.
  •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B(처)와 C(의붓아들, 지적장애 3급)이 과거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징역 1년을 살리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협박함.
  • 겁에 질린 C이 방...

1

사건
2018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C(21세)은 피고인의 의붓 아들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2017. 8. 7.경 피고인으로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