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4. 19:40경,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동료 기전기사 C의 고용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CCTV 카메라 전원 전선을 절단하여 효용을 해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의 증명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전선을 절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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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한준(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9:40경 평택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같이 기전기사로 근무하던 C(남, 56세)이 고용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CCTV 카메라 전원 전선을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전원이 꺼지고 영상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피해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전선을 절단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