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CTV 손괴 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CCTV 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기사임.
  • 2017. 8. 24. 19:40경,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동료 기전기사 C의 고용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CCTV 카메라 전원 전선을 절단하여 효용을 해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의 증명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전선을 절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사건
2018고정9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한준(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9:40경 평택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같이 기전기사로 근무하던 C(남, 56세)이 고용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CCTV 카메라 전원 전선을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전원이 꺼지고 영상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피해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전선을 절단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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