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7. 13:00경 평택 B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에 먹을 것을 사러 온 피해자 C(여, 20세)를 마주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양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증명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3:00경 평택 B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에 먹을 것을 사러온 피해자 C(여, 20세)를 마주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미군 부대 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자주 피고인의 푸드 트럭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푸드 트럭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