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3. 선고 2018고단209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C의 실경영자로서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8.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7,7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임.
검사는 D가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인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기록에 의하면 D는 2017. 2. 13.부터 2017. 12. 30.까지 C에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롱(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7,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