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안감 조성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불안감 조성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2. 4.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65-12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여부

  •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확인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

사건
2018고단188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65-12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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