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10. 선고 2018고단1882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안감 조성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불안감 조성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2. 4.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65-12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여부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확인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8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65-12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