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D,E,F,G,H,I,J,K, L, M, N. O, P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6.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