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S 외 4명(총 5명)의 임금 합계 17,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T 외 5명(총 6명)의 임금 합계 16,237,480원...

사건
2018고단1702, 182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롱(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D,E,F,G,H,I,J,K, L, M, N. O, P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6.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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