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1.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국도를 안중 쪽에서 안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