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8. 21. 22:22경 무면허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국도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
  •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그...

사건
2018고단154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바.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바. B
검사
류의준(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1.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국도를 안중 쪽에서 안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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