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실보상협의계약상 착오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택시 C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며, 원고는 해당 사업단지 내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함.
  • 피고로부터 보상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함.
  • 감정법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 물건 보상금, 동산이전비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평가함.
  • 피고는 2018. 5. 30. 원고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손실보상금 1억 2,490만 원, 물건 보상금 945만 원, 동산이전비 3,750만 ...

사건
2018가단6494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차전480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단지 내 토지인 평택시 D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4.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지구 내 보상 등의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법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 그 외 물건에 대한 보상금, 동산이전비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1억 2,490만 원, 그 외의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945만 원, 원고의 물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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