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차전480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단지 내 토지인 평택시 D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4.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지구 내 보상 등의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법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 그 외 물건에 대한 보상금, 동산이전비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1억 2,490만 원, 그 외의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945만 원, 원고의 물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