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택시 C 답 1666m2에 관하여 2017. 9.경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4,352,000원의 계약금 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9. 3. 29.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취지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변경 전 청구취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답 166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44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4,352,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매매계약 중 계약금 44,352,000원(매매대금 중 8%)을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 520,048,000원(매매대금 증 92%)을 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지급하되 매매당사자가 협의 후 지급한다(제2조 계약조건).
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