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됨.
  • 계약금은 위약벌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이 확인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평택시 C 답 1666m2(이 사건 부동산)를 5억 5,44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4,352,000원을 지급받음.
  • 계약서상 잔금 520,048,000원은 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지급하되, 매매당사자가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함(제2조).
  • 계약서 제9조에는 피고가...

사건
2018가단64755 매매계약해제 확인등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버스 담당변호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택시 C 답 1666m2에 관하여 2017. 9.경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4,352,000원의 계약금 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9. 3. 29.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취지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변경 전 청구취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답 166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44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4,352,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매매계약 중 계약금 44,352,000원(매매대금 중 8%)을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 520,048,000원(매매대금 증 92%)을 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지급하되 매매당사자가 협의 후 지급한다(제2조 계약조건). 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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