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위돈 중 81,419,355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10,431,031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4,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피고 회사에 2016. 1. 21. 입사한 후 2017. 7. 27.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까지 근무한 사실, 위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1 'A 년도별 임금 산출 내역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산정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