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2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2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0. 4. 23. 충남 금산군 C외 15필지 위에 있는 제3층 D호, 제4층 E 호, 제4층 F호, 제5층 G호, 제6층 H호, 제7층 1호, 제8층 J호, 제8층 K호, 제8층 L호(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5. 5. 26. 말소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