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98,120,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회사(M)는 2010.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5. 26. 말소됨.
  • 피고는 2010.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사건
2018가단641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티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2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2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0. 4. 23. 충남 금산군 C외 15필지 위에 있는 제3층 D호, 제4층 E 호, 제4층 F호, 제5층 G호, 제6층 H호, 제7층 1호, 제8층 J호, 제8층 K호, 제8층 L호(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5. 5. 26. 말소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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