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여부 미고지 관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주장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청구, 그리고 피고 D,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1. 9. 피고 C로부터 평택시 G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평택시 H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C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였음.
  • 원고들은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사건
2018가단62544 매매대금반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2. D
3.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의 매매계약 등 1) 원고 A의 아버지 F은 부부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와 사이에 2015. 1. 9.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평택시 G 대 121m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44.92m2와 단층 창고 6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대금 75,000,000원은 2015. 1. 23. 각 지급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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