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의 매매계약 등
1) 원고 A의 아버지 F은 부부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와 사이에 2015. 1. 9.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평택시 G 대 121m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44.92m2와 단층 창고 6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대금 75,000,000원은 2015. 1. 23. 각 지급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