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 일원 191,610m2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E 대 1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 2. 1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1. 6. 2.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