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며 2018. 2. 20.경 경매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한 법인임.
  • 피고는 2014.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번 토지 지상건물 4동의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

사건
2018가단5461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주식회사 미르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는 2015. 8.경 의정부지방법원 C(이후 D 등 병합)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8. 2. 20.경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공사수행 내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 피고는 2014.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번 토지 지상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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