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4. 15.자 2013차83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1. 8.경 원고의 형인 D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평택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1년 뒤인 2012. 11. 26. F를 폐업하고, 2012. 12. 11.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평택시 G에 'H'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2011. 8. 9.부터 2012. 12. 17.까지 지속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F' 또는 'H'로 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가 'F'와의 거래를 통해 현재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 38,465,800원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