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계획적 범행 및 중한 추행 정도 고려,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평택시 C 건물 4층 식당에서 발달장애 2급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2017. 5. 2.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빵을 줄테니 내 차로 가자'고 유인하여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만지고 볼에 뽀뽀함.
  • 2017. 5. 12. 범행: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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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구재연(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평택시 C 건물 4층 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치료를 받고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발달장애 2급)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C 건물 4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줄테니 내 차로 가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갤로퍼 승용차로 유인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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