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 납품 시 하자 없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대금 지불을 약속함.
  •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부도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력 부족 및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될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교...

사건
2017고단1254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지석(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주면 아무런 하자 없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2. 23.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고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거래처에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제공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4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건강기능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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