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108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건조물'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C'에 근무하며 경매업체 주차장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다는 점을 알게 됨.
피고인은 2017. 2. 4. 22:38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차장에 철제울타리와 바닥 사이 빈틈을 통해 침입함.
피고인은 주차된 F 그랜저 승용차 등 8대에서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ECM 8개를 떼어내고 기본형 룸미러를 부착한 후 ECM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총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C'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경매업체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은 직원들이 성능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장에 세워둔다는 점을 알게 되자 경매업체 주차장에 침입한 뒤 고가의 ECM(Electronic Chromic Mirror. 감광식 미러)을 저가의 기본형 룸미러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