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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9628 매매계약해제확인
원고
1.A
2. B
피고
한국묘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지분과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618,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2,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56,400,000원은 2017. 5. 1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대금 180,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62,400,000원은 2017. 5. 16.에 지급받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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