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지분과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618,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2,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56,400,000원은 2017. 5. 1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대금 180,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62,400,000원은 2017. 5. 16.에 지급받기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