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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703 예금
원고
A종회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당변호사 ○○○
피고
1.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152,880,136원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에서 152,880,13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4/5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D, E, F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파 20세손 H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이던 아산시 I 임야에 대하여 주식회사 J와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매매를 하였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의 회장 F에게 보관을 위임하였다. 다. F은 2012. 4. 10. 예금주를 F,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계좌에 7억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계좌에 82,368,353원을 예치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계좌에서 2012. 8. 14. 18,800,000원이 출금되었고, 계약기간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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