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임대차계약 추인 및 기판력 저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택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함.
  • 원고는 2014. 1.경 I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함.
  • I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피고 D와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 D는 I가 지정한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D...

사건
2017가단61612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개명전: E)
4.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F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인 평택시 G, H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I를 비롯한 위 구분건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구분건 물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 알선을 의뢰하였고, I는 위 구분건물 중이 사건 1, 2 부동산과 J호 등 3개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월세계약) 체결을 알선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2014. 3. 20. 자신의 인감증명서 수통을 발급받아 I에게 여러 장의 위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