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F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인 평택시 G, H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I를 비롯한 위 구분건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구분건 물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 알선을 의뢰하였고, I는 위 구분건물 중이 사건 1, 2 부동산과 J호 등 3개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월세계약) 체결을 알선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2014. 3. 20. 자신의 인감증명서 수통을 발급받아 I에게 여러 장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