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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60565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C 4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1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2017. 9.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해야 하니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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