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① 13-1, 13-2, 13-3, 13-4, 13-5, 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부분 66㎡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3부분 66㎡를 인도하고, ② 14-1, 14-2, 14-3, 13-3, 13-2,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부분 9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4부분 94㎡를 인도하고, ③ 15-1, 15-2, 15-3, 13-4, 13-3, 14-3, 1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5부분 105㎡ 지상 봉분 및 비석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105㎡를 인도하고, ④ 16-1, 16-2, 16-3, 16-4, 14-2, 14-1, 1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부분 88㎡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6부분 88㎡를 인도하고, ⑤ 17-1, 17-2, 17-3, 17-4, 16-4, 16-3, 1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부분 8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7부분 82㎡를 인도하고, ⑥ 18-1, 18-2, 18-3, 17-1, 16-3, 16-2, 1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부분 133㎡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8부분 133㎡를 인도하고, ⑦ 20-1, 20-2, 18-2, 18-1, 2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부분 130㎡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0부분 130㎡를 인도하고, ⑧ 21-1, 21-2, 20-2, 20-1, 2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부분 119㎡ 지상 봉분 및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1부분 119㎡를 인도하고, ⑨ 22-1, 22-2, 22-3, 21-2, 21-1, 2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부분 96㎡ 지상 봉분 및 비석,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2부분 96㎡를 인도하고, ⑩ 23-1, 23-2, 23-3, 23-4, 23-5, 2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부분 4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3부분 44㎡를 인도하고, ⑪ 26-1, 26-2, 26-3, 26-4, 23-5, 23-4, 2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6부분 5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6부분 52㎡를 인도하고, ⑫ 27-1, 27-2, 27-3, 27-4, 27-5, 2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7부분 134㎡ 지상 봉분 및 비석,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7부분 134㎡를 인도하고, ⑬ 28-1, 28-2, 28-3, 28-4, 28-5, 2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부분 7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8부분 72㎡를 인도하고, ⑭ 31-1, 31-2, 31-3, 31-4, 31-5, 3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부분 70㎡ 지상 봉분 및 비석을 각 철거하고 위 31부분 70㎡를 인도하라.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6,979원 및 2019. 6. 11.부터 위 1항 기재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3 목록 기재 월임료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