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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5785 제3자이의
원고
장수철강 주식회사
피고
에이피제3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평택로지스틱스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2. 9.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태강건철(이하 '태강건철'이라 한다) 소유의 평택시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 원(이하 '이 법원'이라 한다) 2012. 5. 30. 접수 제28120호로 채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를 태강건철, 채권최고액을 2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9.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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