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61,548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소외 C와 사이에 경기도 안성시 D, E, F, G, H, I, J, K 등 면적 합계 3272m2 및 그 지상 건물 면적 196.8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채권자 L의 신청으로 2015.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