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9.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경매에서 44,076,904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시가 및 C의 담보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

사건
2017가단5487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61,548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소외 C와 사이에 경기도 안성시 D, E, F, G, H, I, J, K 등 면적 합계 3272m2 및 그 지상 건물 면적 196.8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채권자 L의 신청으로 2015.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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