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차 엔진 결함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완전물급부청구,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차 엔진 결함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4. 피고로부터 티볼리 GSL 2WD VX 차량을 2,005만 원에 매수하고, 2016. 8. 26. 인도받음.
  • 2016. 12. 8. 약 2,235km 주행 중 냉각수 경고등 점등, 히터 오작동, 탄 냄새 발생.
  • 같은 날 피고 정비사업소 점검 결과, 엔진에서 냉각수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문제 발생으로 잠정 진단됨.
  • 2016. 12. 9. 피고 서울정비사업소에서 엔진 교체 작업을 진...

사건
2017가단50810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50,000원 및 그 중 20,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4.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티볼리 GSL 2WD VX자동차(색상 그랜드 화이트)를 인도하고,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 전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다.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4. 피고로부터 티볼리 GSL 2WD VX 1대(색상: 그랜드 화이 트)'(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2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8. 05: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누적 주행거리 약 2,235km), 냉각수 경고등이 켜지고, 히터가 오작동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탄 냄새를 맡았다. 다. 원고가 2016. 12. 8. 16:00경 피고 강남정비사업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서 냉각수(부동액)가 엔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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