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50,000원 및 그 중 20,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4.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티볼리 GSL 2WD VX자동차(색상 그랜드 화이트)를 인도하고,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 전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다.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4. 피고로부터 티볼리 GSL 2WD VX 1대(색상: 그랜드 화이 트)'(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2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8. 05: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누적 주행거리 약 2,235km), 냉각수 경고등이 켜지고, 히터가 오작동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탄 냄새를 맡았다.
다. 원고가 2016. 12. 8. 16:00경 피고 강남정비사업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서 냉각수(부동액)가 엔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