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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128(본소) 매매잔대금
2017가단61858(반소) 매매대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2. 9.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6. 7. 14.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3/4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16. 7. 14.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4.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29,400,000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취지의 감축된 내용에 불과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는 모두 안양시 또는 평택시에서 부동산중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C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평택에 좋은 땅을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이를 알렸다. D은 E를 통하여 평택시 F에 사는 소외 G을 소개받았고, G은 평택시 H답 2,0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D, C는 2016. 7. 10. D의 사무실에서 피고, 피고의 딸인 소외 I(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피고와 항상 동행하였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나와 있는 위성사진(갑5), 토지이용계획(갑6)을 보여주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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