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17. 피고 B에게 8,000만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8.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2010. 10. 7.부터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8. 6. 17.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8천만원을 피고 C에게 식당 임대보증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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