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0.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감.
  • 2016. 2. 21. 00: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성립...

1

사건
2016고합23 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진세(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5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1: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만나 소주 2병을 함께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내 숙소로 가서 한잔 더 하자"고 말을 하여 2016. 2. 20. 23:3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숙소인 평택시 I에 있는 J 305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21. 00:20경 위 J 305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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