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별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사강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압수된 증 제2, 3호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0년 혼인 후 2001년 협의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5. 5.경 피고인의 외도 발각 후 별거함.
  • 2016. 2. 14.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감.
  •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밟아 액정을 깨뜨린 후 변기에 넣어 손괴함.
  •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피...

1

사건
2016고합13 유사강간상해, 특수증감금치상,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1980년경 혼인하였다가 사업 부도로 인해 2001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동거생활을 지속해 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4. 16:05경 평택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식당 일을 가기 위해 나가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잠시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평택시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16:30경 평택시 E빌딩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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