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D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E(여, 11세)의 손목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내가 가려줄테니 바지 벗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며 "내꺼 하고 니꺼 하고 넣자"라며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 문질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6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변재은(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이 하는 일을 구경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내가 가려줄테니 바지 벗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꺼 하고 니꺼 하고 넣자"라며 발기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몸에 비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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