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안성시 미양면 신두만곡리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전방 D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음주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29세)에게 약 1주간의 목뼈 염좌 상해를, 동승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목뼈 염좌 상해를, 동승자 C(27세)에게 약...

사건
2016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건(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7.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두만곡리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미양 방향에서 공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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