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6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여,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G(3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C의 욕설이 점점 심해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