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7.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고단56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9. 평택시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음.
  •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음.
  • 피고인과 C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가 출입...

사건
2016고단561-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6고단1672(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6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여,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G(3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C의 욕설이 점점 심해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