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G 및 H 등의 시민단체는 평택시 I에 있는 J 후문 K 앞에서 주한미군의 L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개최를 신고하고, 2015. 7. 11. 15:1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참가자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위 K 앞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방송차량 및 무대 차량을 설치하며 메가폰, 현수막, 피켓, 방역용소독기 등 용품을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도중 무대 앞에서 방역용 소독약을 분사하고 종이박스 3개를 쌓아 소훼하는 등의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 도중 위 K를 통과하여 J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K를 향하여 진행하려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