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 압수된 공사공구 신우대 1점(증 제1호)이 몰수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8. 야간에 평택시 소재 E 주점에서 신우대를 이용,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약 320,000원이 든 금고를 절취함. (특수절도)
  • 피고인은 2014. 8. 11. 평택시 부락산 분수공원에서 피해자 F의 지갑(주민등록증 1개, 현금 약 1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을 절취함. (절도)
  • 피고인은 2015. 7.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G의 가방(헤드폰 1개, 갤럭...

사건
2016고단441 특수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안준석(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사공구 신우대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3.8.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구인 신우대를 미닫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지렛대 삼아 잡아당겨,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경칩)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32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1.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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