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사공구 신우대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3.8.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구인 신우대를 미닫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지렛대 삼아 잡아당겨,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경칩)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32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