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30. 11:50경 서울 강남구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C 승용차량으로 교통 정체 중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꼬리물기'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위반 여부 (꼬리물기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앞 차량의 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50경 서울 강남구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C 승용차량으로 차량이 많아 교통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녹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어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 일명 '꼬리물기'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였다.2.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앞 차량의 소통정도에 비추어 이른바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곳에 정지함으로써 교통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