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790」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16. 0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25세)로부터 "요즘 새끼들은 문신만 있으면 지들이 깡패인 줄 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