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및 병역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6. 7. 16. 0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5세)가 "요즘 새끼들은 문신만 있으면 지들이 깡패인 줄 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2016. 6. 9.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

사건
2016고단2790, 2017고단14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변재은(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790」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16. 0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25세)로부터 "요즘 새끼들은 문신만 있으면 지들이 깡패인 줄 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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