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7. 13. 혈중알코올농도 0.240%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2016. 7. 14.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 다음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

사건
2016고단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김자은(공판)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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