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진입램프 동수원나들목 지점에서 3차로를 운행 중, 1차로로 갑작스레 차로를 변경함.
  •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

사건
2016고단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76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헌섭(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83」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진입램프 동수원나들목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옆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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