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3차례 연쇄 추돌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8.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도로변 주차 차량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함.
  • 1차 사고: 도로 우측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함. (수리비 415,138원 상당)
  • 2차 사고: 같은 날 22:40경 서재4길에서 우측 주차된 피...

사건
2016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성화(기소), 김슬아(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경기마트 뒤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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