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양육비, 회사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함.
  • 2012. 12.경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림.
  • 2012. 8. 1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회사의 기계를 망가뜨려 변상해야 한다",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사건
2016고단1489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김슬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하면서 자포자기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회사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수시로 빌려쓰다가 2012. 12.경에는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점차 많아지자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 1. 201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경남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기계를 망가뜨려 변상을 해야 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기계를 망가뜨린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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